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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남성이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한모 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발언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 씨는 6월 17일 오후 2시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 A 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달라”고 하자 그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A 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A 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쏟아냈다. 그는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도 스크린도어를 여러 차례 밀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서자 한 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죽이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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