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비, 식사·교통비로 쓰여 "열정페이로 일하나"
"특활비 삭감 땐 마약·보이스피싱 민생범죄 수사 차질"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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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윤다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될 상황에 부닥쳤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관이 본인 돈을 써서 일하라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특경비 507억 원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국회 특활비 9억8000만 원과 특경비 185억 원은 전액 유지했다.
검찰은 기본적인 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특경비까지 삭감될 경우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경비는 수사 과정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돈이다. 추가 근무가 많은 수사기관 특성상 휴일이나 심야 근무, 관할 외 압수수색, 잠복 수사 과정에서 드는 식사비와 교통비 등에 쓰인다.
특경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초과근무 비용을 본인이 감당하고 '열정페이'로 근무하거나 정시 출·퇴근하라는 것과 같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활비의 경우 마약범죄 수사와 보이스피싱 추적, 짝퉁 수사, 기업 기술 유출 범죄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크웹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마약이나 아동 성착취물 등을 수사할 때도 특활비를 사용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장해 돈을 보내거나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도 특활비다.
이 외에도 짝퉁 수사 과정에서 실제 물건을 구입하거나 기업 기술 유출을 수사할 때 정보원과 접촉하는 과정에도 특활비가 쓰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수사관이 자기 월급을 부으면서 일하겠나"라며 "민생 침해 관련 기밀 수사를 아예 못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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