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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野감액안 상정 보류됐지만…여야 '예산·탄핵' 강경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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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활비 삭감·지역화폐 예산 확보"…與 "감액안 철회 없이 협상 없다"

野, 모레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가결 태세…與 "거야의 탄핵 폭주"

연합뉴스

의장실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2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변수도 끼어들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수적 우위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의 '단독 칼질'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며 원만한 합의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 utzza@yna.co.kr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 전선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여전히 예산안 협상 여부, 지역화폐 발행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경찰·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수정안 제출 및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등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 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의심하면서 전면 철회 및 사과가 없다면 증액 협상에 임하지 않고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간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 추진 사유로 각각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한 다음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역시 소수 여당의 한계에 국회 의결 절차를 막기 어려운 처지다.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정국이 한층 냉각되면서 예산안 처리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현재로서는 처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19일 넘겨 12월 21일이 돼서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2022년(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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