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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상법 개정' 반대한 정부, '자본시장법'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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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인 '상법' 개정은 전체 법인에 적용되는데, 정부와 기업들은 상장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주들을 보호할 방법으로 야당이 주도해 온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하여 의원 입법으로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기업의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라는 겁니다.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오너 일가의 이익에 영합해 온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언해 온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일,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소송이 남발돼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이후 정부도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달 28일)]
"단순히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 의무를 갖는 기업 대상을 1백만 개 넘는 모든 법인에서 2천 4백여 개의 상장법인으로 줄이고, 기업의 책임 대상 행위도 합병과 분할 등 4가지로만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핀셋 규제'만으로 효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김우진/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특정한 거래 유형에 대해서만 보호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반 주주의 부가 이전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투자업계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국내 증시가 외면받고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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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민경태 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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