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태연 악플 고소…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사례도 있어 노컷뉴스 원문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입력 2024.12.02 22: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