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이 가출 청소년을 재워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아버지의 제보가 어제(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 아들은 지난해 4월 1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살 어린 동네 동생들에게 '가출했으니 자취방에서 잠을 재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응했습니다.
아들은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을 원룸에서 재웠고, 다음날 아침 남학생 2명이 먼저 아침을 먹겠다며 집을 나선 사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학생이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여학생은 '아들이 잠든 자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사흘 후인 4월 3일, 가출 학생들은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합의금 6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만지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계속된 협박에 공포심을 느껴 수중에 있던 17만여원을 이들에게 건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아들이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실을 알고, 이들을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도 강제추행 혐의로 아들을 맞고소했는데요.
제보자는 "이들이 2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 만만히 보니까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 측 법률대리인도 "(가출 학생들이)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출 학생은 "형(제보자 아들)이 풀이 죽어서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장난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가출 학생들이 아들을 불러내 "싸움 잘하는 친구들, 아는 일진 친구들 많다면서 아들을 협박했고,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들 중 한 학생은 "100만원을 준다길래 형을 협박해서 영상을 찍은 것"이라며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 다음 날에도 제보자 아들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이유로 제보자 아들의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제보자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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