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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사실혼 '꽃뱀'에 사기당한 아버지 사망…아들 "빼앗긴 재산, 되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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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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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신세계로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후 혼자 도배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한 여자와 만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림을 차리셨죠. 그 여자는 처음에는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이왕 도배 일을 할 거니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설득당한 아버지는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로 하면 세금에 유리하다는 말을 믿고 인테리어 회사 명의를 여자 앞으로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에 자주 다니다 보니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서 결국 입원하게 됐고 간병인까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회사가 여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결혼 생활을 없던 일로 하고 원래 있던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아버지는 재산분할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돌아가셨죠. 그 여자는 아버지가 재산분할 청구 중에 사망했으니 더 이상 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그 여자에게 넘어간 일과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식으로서 제가 상속받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송미정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 송미정 : 네 이 사연은 사실혼 문제와 상속이 섞여 있는데다가 이런 일은 흔하지도 않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나 상속 하나만으로도 사건이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과 상속 모두를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으시면 제대로 된 조언을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을 보니까 아버님이 생전에 다른 여성분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셨고요. 이런 사실혼을 해소하고 재산 분할을 하려던 중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혼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송미정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혼인의 의사와 외관은 갖췄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법률에 준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고 사실혼의 해소는 이혼과 같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에 준하는 별거를 시작할 때면 그때 사실혼이 해소되게 되는 등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별도의 절차 없이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서 공동생활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실혼 같은 경우는 이혼 절차가 필요 없고 우리 사실혼 끝났다라고 하면 끝나게 된다는 거죠.

◇ 송미정 : 네네. 그렇지만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는 이제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돼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사실혼 파기에도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 같이 문제가 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는 조건과 그리고 사실혼이 이제 해소될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세요.

◇ 송미정 : 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단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발생합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혼인관계 해소를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을 해소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로 해소되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에서의 재산 분할은 언제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가액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준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또 재산분할 청구권은 행사할지 여부가 당사자에게 달려 있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이혼 소송은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 여러 소송이 함께 묶여 진행되게 되는데요.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이 종료돼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 소송의 부대한 청구인 재산 분할 청구도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고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이제 사실혼 해소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권 상속과 관련된 문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 송미정 : 네. 그런데 만약 혼인 관계가 먼저 해소된 후에 재산 분할을 따로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되었고 혼인관계 해소로 이미 발생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당사자가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혼인 관계가 먼저 해소되고 후에 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상태라면 그 이미 행사된 재산분할 청구권은 재산분할 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수계가 되고 이러한 점은 사실혼 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혼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련 이제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될까요?

◇ 송미정 : 상담자분의 아버지는 사실혼을 해소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발생해서 상담자분의 아버지가 행사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인인 상담자분이 수괴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성분에게서 재산을 받아오실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실혼은 부부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이론과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속권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사실이 이어지던 중에 이제 사실혼 해소를 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분할 청구를 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자인 사연자분이 그 청구권을 수계해서 그러니까 이어받아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송미정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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