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시청사 |
시는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를 돕기 위해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요금(이상 최대 6개월분 적용) 및 화재공제보험료를 지난해부터 일부 지원하고 있다.
외식업종은 납부(예정) 금액의 80%, 비외식업종은 9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상반기에는 업소당 8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과 미용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을 제공했고, 신규 지정업소에는 종량제봉투·음식물납부필증 등 20만원 상당의 웰컴 선물을 전달했다.
착한가격업소란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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