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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머스크 100조원대 보상안…미 법원 또다시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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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10월 5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유세장 무대에 올라 점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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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의 막대한 보상안이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기존 판결을 재확인했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2일(현지시각)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100조원이 넘는 보상안을 둘러싼 제소와 관련해 이렇게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지난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가 매출과 주가 등에서 단계별 성과를 이루면 모두 3억300만주의 주식 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그 가치는 지난 1월 첫 판결이 나올 때 560억달러(78조6천억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10억달러(141조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테슬라 주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 뒤 42%나 치솟았다.



지난 1월 맥코믹 판사는 이 소송에서 당시 머스크가 이사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서 보상안 결정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보상안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자 테슬라 이사회는 6월 열린 주주총회에 머스크 보상안을 올려 과반의 찬성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다시 밟은 뒤 맥코믹 판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맥코믹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 보상안을 되살리기 위해 절차를 다시 밟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 진 쪽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사실을 창조하는 것을 허용하면 소송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테슬라가 머스크 보상안을 주주총회에 올려 승인받은 절차는 1월 판결 이전에 밟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총 투표와 관련해 테슬라 쪽에 실질적으로 잘못된 진술이 있었다며 주총 표결이 머스크 보상안을 되살리는 걸 정당화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맥코믹 판사는 또 원고쪽이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56억달러(7조8천억원)를 요구한 데 대해 3450만달러(384억원)를 인정하고 테슬라에 지급을 명령했다.



테슬라는 “판사가 주주들이 승인한 안건을 뒤집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곧바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지난 1월 판결이 나왔을 땐 맥코믹 판사가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원고 쪽을 변호한 법률회사 쪽은 “판사가 소송절차에 불확실성을 계속 주입하려는 테슬라의 초대장을 거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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