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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뉴스나우] 경찰 "동덕여대 시위, 19명 신원 특정"...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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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덕여대 갈등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동덕여대 학생 19명을 특정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후폭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덕여대가 시위 벌인 학생들을 고소를 했는데 이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고소를 21명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주동자급을 특정을 해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1명 중에서 19명에 대해서는 특정을 하고 나머지 2명은 못 했다고 합니다. 죄명은 그런 거죠. 일단 래커칠하고 학교 기물 파손하고 그랬기 때문에 재물손괴인데 재물손괴가 2인 이상이 하면 또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재물손괴고. 그다음에 건조물 침입이죠.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학교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공동건조물침입. 학교를 점거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퇴거를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퇴거에 불응하면 또 퇴거불응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의 업무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이런 죄명으로 학교 측에서 고소를 한 거죠.

[앵커]
그런데 19명이 특정됐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단체가 저지른 일이고 단체가 입힌 피해인데 일부 학생만 특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광삼]
학교 측에서도 아마 점거하고 시위할 때 그걸 카메라로 촬영한다랄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동적인 사람하고 그다음에 가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을 특정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걸 그냥 있는 게 아니고 CCTV랄지 아니면 동영상 촬영을 해 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제출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와서 점거하고 래커칠하면 특정할 수 없으면 무조건 그 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랄지 아니면 형사고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학교 측에서 시위가 시작됐을 때부터 고소랄지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총학생회 측이 아니라 19명을 특정해서 했기 때문에 추후에 손해배상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고소를 한 것 자체는 형사사건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경찰에서 가려서 검찰에 송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민사로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측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래커칠을 한다랄지 학교 기물들이 파손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지금 50억 넘는다, 100억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학교 측에서 한 54억, 현재까지. 그리고 저걸 수리하고 그다음에 래커칠을 다 없애고 하는 업체 측에서 한 100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이고, 학교는 학생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얼핏 보기만 해도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 같기도 한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광삼]
거의 금액 자체로 보면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고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것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 명의로 재산이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동덕여대 측에서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패소한 학생들을 통해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전을 받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학생들의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어쨌든 지금 청소하는 비용, 그리고 시설물 파괴된 부분을 또 다시 복구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산정이 된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는 이번 일로 대학 위상도 나락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종의 이런 민사에서 명예의 실추라든지 학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건 쉽지 않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학교의 위상이 추락됐다 이런 것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인데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명예 감정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라는 것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학교의 신용 훼손이랄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일종의 손해액을 산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 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추락, 이미지 추락 이런 것 자체는 금액으로 또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손해 본 것에 대한, 학교 기물이 파손됐다랄지 점거하는 과정에서 재물이 손괴됐다랄지 이런 물리적 손해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학교 측에서 본관 점거 학생들 지금 퇴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가처분 신청도 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일단 재판부에서 이 점거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거 자체가 과도하다고 본다면 재판부에서 퇴거하는 가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는 아마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사태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김광삼]
아마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 주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학생들의 시위가 페미니즘이랄지 이런 여성 운동과 관련된 게 아니냐. 그래서 학생들을 선동을 하고 그런 외부 세력도 있지 않느냐, 이게 아마 학교 측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되지 않고 학교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형사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 수사가 특정 학생들에 대해서 수사가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많은 학생들이 가담돼 있는 거잖아요. 특정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인지, 이 부분도 수사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형사사건과 민사가 구분이 돼야 하는데 형사사건에서는 주동자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주범,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화가 될 수 있죠. 주동을 한 사람들, 소극적 가담으로 한 사람들,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으로 가면 공동불법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불법책임이라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이걸 법적으로 따지면 부진정연대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선동했다고 해서 많이 물어주고,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해서 적게 물어주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사, 형사는 다르죠. 형사는 같이 공범이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본인의 범죄행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데 민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되면 공동으로 이것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민사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휩쓸려서 래커칠을 약간 했다랄지, 아니면 동상을 손괴했다랄지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가담했다고 한다면 공동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학교 측에 대한 학생들의 오랜 불신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넘어가게 되기는 했지만 빨리 학교 측과 학생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오늘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혐의가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둘이 공범이기 때문에. 원래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 더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만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오늘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22년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한 7600만 원 수수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방 예비후보들로부터 도와주겠다 해서 2명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씩 받았다는 내용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은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면 그 내역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이른바 황금폰으로도 불리는데 명태균 씨 측에서 이 황금폰이 있다면 국민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의도일까요?

[김광삼]
그러니까 원래 황금폰의 내용이 공천에 개입, 특히 대통령이 개입했느냐랄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공관위원장이랄지 이런 사람과 관계된 게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제출하겠죠. 그러면 검찰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에 제출했을 때 그건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걸 뭔가 정치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국민에게 황금폰을 공개한다랄지 아니면 민주당에 공개를 한다랄지, 제출을 한다랄지. 그러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일파만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무엇을 노릴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이게 일반에 그냥 공개할 뿐이면 이건 증거로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김광삼]
일반에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검찰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어느 유튜브랄지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면 그 내용의 녹취가 이게 거짓말로 조작을 했다거나 그러지 않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목소리가 맞고 그러한 통화 내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검찰이 확보해서 증거로 쓰일 수 있죠. 그렇지만 공개되는 내용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적으로 가려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 이야기 자체는 외부에 알려서, 특히 지금 황금폰이랄지 아니면 본인의 범죄 혐의는 지금 여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권과 관련되지 않은 측에 줘서 자기의 보호막으로 쓰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키우는 그런 증거들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강혜경 씨 측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에도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증거보전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김광삼]
무슨 자격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혜경 씨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상태라고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한다면 증거 보전이 가능한데, 신청은 가능하죠. 받아들이는 여부와는 다르게. 그렇지만 강혜경 씨의 범죄 혐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녹취하고 관련성이 과연 있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저건 약간 정치적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폭로를 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검찰에서 일부 수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어야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증거보전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앵커]
간략하게요. 저게 받아들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출을 요청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럼 법원을 통해서 제출이 돼야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중에 법정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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