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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