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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국방부 "간첩죄 엄정 처벌하도록 적용 범위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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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회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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