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1부는 이날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었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폐렴구균 13가 '개별단백접합체'를 공급한 것이 화이자와의 기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다퉜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를 판매 중인 화이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화이자가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법원 화해 권고에 따라 화이자와 2027년 4월까지 폐렴구균 백신 국내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시험 및 분석시험을 위해 연구용 폐렴구균 원액을 수출했는데, 화이자는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는 만큼 화해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화이자 손을 들어줬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났다며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날 1심과 반대되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무역위원회는 올해 2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기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남용을 적절히 견제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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