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1억원으로 상향, 국회 정무위 통과…예보료도 변화 이데일리 원문 이수빈 입력 2024.12.03 17:4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