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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계엄은 국민과 붙어보겠단 얘기” 시민사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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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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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사회는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사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엄은 코미디 같은 일이다. 계엄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시간적으로도 사건적으로도 쌓여서 숙성기를 지난 뒤에야 가능한 일인데 우선 선포부터 한다는 것이 황당하다”며 “국민들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 출입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를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가 소집돼서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 전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을 위험이 있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1980년대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1박 투쟁을 진행 중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면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방금 국회에 있다가 빠져나왔다. 예정된 1박 투쟁은 취소하지 않고 국회의사당역에서 대기 중”이라며 “2024년에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른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이 마지막이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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