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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당법 위반 범죄에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당내 경선 과정 등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범인·참고인 도피 시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가 이뤄진 지 6개월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라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측은 공직선거법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규정돼 있어 정당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 불안정을 조기 해결하고 당선인 등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 민주당 측은 정당법을 그대로 두면 수사기관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거론한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개정안은 새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부칙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한다. 돈봉투 사건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 의원 측은 비판 여론에 소급적용 부칙을 넣지 않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소되지 않은 정치인은 그래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 돈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윤관석 전 의원이 두 달 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송 전 대표도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다. 정작 돈을 받은 의원 중에선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9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먹은 게 체했다”, “국회 일정이 있다”면서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아예 면죄부를 주는 셈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국회의원직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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