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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정부 계엄설' 홀로 외친 김민석…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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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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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지난 8월부터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현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정원이 정치 공작에 대해 대비하고 경고했고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전반적 종합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의혹제기는 당시 정치권에서 쉽게 수용되지 못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짓선동' '가짜뉴스'란 비판이 제기되자 김 최고위원은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며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해 여권으로부터 비판 받았다.

양당 대표 회담 이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계엄 이야기를 꺼내게 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기도 했다.

여권의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월 말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에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것은 현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 구도였기 때문이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 경우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시간 여 만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포함해 190명이 본회의장에 재석했고 190명 전원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서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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