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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사설]또 걸린 의원 ‘인사 청탁 문자’… 앵글 밖, 국회 밖에선 어떻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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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지인을 “친척”이라고 하며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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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지인과의 문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보낸 문자에는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올해 승진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해당 공기업 소속과 이름, 사번 등이 담겼다. 이에 수신인은 “아쉽게도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해를 구했다. 실제 승진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승진 인사를 청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불이익이 없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용과 인사, 이권 등 국회의원의 각종 청탁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도, 여야를 가릴 일도 아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버젓이 문자를 주고받다 언론에 들킨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 시절 지인이 보낸 인사 청탁 문자를 확인하다 언론에 포착된 뒤 “숱한 지역구 민원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가 더 큰 논란을 샀던 게 불과 1년 전이다. 평소 얼마나 많은 청탁이 오가면 언론 카메라에 찍힐 정도였겠는가.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들통나면 “그저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해명이면 끝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받는데, 의원들은 인사 청탁조차 민원을 대신 전달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나아가 의원들 사이엔 휴대전화 화면에 보안필름을 부착하느라 호들갑을 떠는 게 전부다.

국회의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엔 ‘갑 중의 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들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 주고 후원금도 모금해 줄 정도라고 한다. 의원 성향에 맞춰 질의 자료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 의원의 요구를 어떤 기관이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결국 국회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벌이고 감찰 받기를 자청해야 하는데,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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