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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대법원, 긴급 간부 회의 진행 중…4일 오전 회의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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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미래를 위한 사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0.29.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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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오전 1시30분 현재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전날 밤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 간부들은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밖의 일상적인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이 통상 절차에 준해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이날 오전 일찍 청사로 나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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