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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육군총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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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윤,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총장 임명

뉴시스

[계룡대=뉴시스] 강종민 기자 =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4.10.17.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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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68년생인 박안수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이다. 지난해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 기획단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10월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이에 앞서서는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이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통상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참이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 내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문건은 계엄사령관 추천에 대해 합참의장의 경우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제외하고, 작전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3명을 계엄사령관 후보군으로 봤다.

그러면서 연합사부사령관(대장)의 경우 전시 지상구성군 사령관 임무수행이 필요하고 합참차장(중장)의 경우 지구 계엄사령관 지휘·통제 고려시 4성장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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