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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새벽 본회의장 집결 여야 190명 “계엄 무효” 만장일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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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비상계엄’ 해제]

민주당, 尹 선포직후 긴급소집… 與의원 18명 참석

이재명 “反국민적 계엄” 국회 이동중 유튜브방송

동아일보

“비상계엄 해제” 전원 찬성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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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기 바랍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우원식 국회의장)

4일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8분 만이고, 전날 오후 11시경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다.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는 발표에 여야 의원들은 통과 직후 박수를 치며 서로 악수를 나눴지만,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본관 정문 앞에 있는 무장한 계엄군은 철수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제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 본청으로 긴급 소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의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당 관계자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밝혔다. 군과 경찰을 향해선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경 국회에 도착했으며, 밤 12시 55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한밤중 본회의장에 집결한 야당 의원들은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장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급히 모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범죄”라며 “반드시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영화 ‘서울의 봄’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의원 숫자가 모자란다. 의원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제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그에 부역하는 사람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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