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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영상] 尹, 심야 비상계엄 선포…국회, 2시간37분만에 해제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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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막고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전개하고 본청에 진입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 등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비상계엄 선포 즉시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습니다.

국회는 오전 2시께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300명 기준 150명)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연합뉴스 정치부 조다운 김치연 기자 촬영·우원식 TV 유튜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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