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비상계엄, 기본권 침해…위헌 행위이자 범죄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효력 정지 긴급 필요성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4일 즉각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민변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터 잡은 공권력 행사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권력 행사"라며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 행사이며,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의 행위를 조속히 위헌으로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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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따른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민변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판이 적법함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이 사건 지침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들의 헌법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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