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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시민·국회가 막은 계엄령…탄핵 여론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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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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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바로 전환해 ‘정당 활동, 집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6개 사항이 포함된 ‘포고령 1호’를 이날 밤 11시를 기해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저항했고, 여야 의원 190명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지 150여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7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8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건 야당의 ‘정치 행위’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로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등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국가 주요 예산 삭감한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특검 추진 △이재명 대표 ‘방탄’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77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된 뒤로,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돼 1981년 1월24일에야 해제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모두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커트 캠벨 미국 부국무장관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어떤 정치적 분쟁도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은 바로 움직였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군은 곧바로 국회로 향했다.



국회와 시민들 역시 긴박하게 대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국회 정문에 모여든 시민들은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에 밀고 들어오려는 계엄군을 막아선 가운데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국회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18명이, 야당에선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 밖에 있던 시민들은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후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사태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불고 있던 탄핵 여론에 윤 대통령 스스로 기름을 부은 ‘자해’에 가까워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의안 가결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며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 사태가 진정된 즉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불법·위헌 계엄 선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번 불법 위헌 개헌 선포로 인해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새벽까지 침묵을 지키던 윤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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