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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국회 담장 넘은 이재명, 유튜브 생중계… 민주당 “계엄군, 대표실 난입·체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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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이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어 의원회관에 도착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이재명’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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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국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동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을 향해 “국회로 와주시라. 늦은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절박한 시간이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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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국회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재명’ 캡처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중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뒤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대신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했다. 이 대표가 담장을 넘어 의원회관 내부까지 도착하는 모습은 직접 촬영 중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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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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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경을 향해선 “지금부터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로, 나라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달라”며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겠다.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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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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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는)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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