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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경기도특사경, 불법 사채 전담팀 확대…연중 고강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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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 척결을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사경은 내년부터 종전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진행한 불법 대부업 수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 미등록 대부 행위 ▲ 미등록 대부업 광고 ▲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 등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 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수사 확대와 함께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로 고통받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기로 수사 목표를 정했다"며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최근 2년 동안 모두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한 일당은 연이자 3만8천%를 상회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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