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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트럼프 변호인들 “바이든도 아들 사면…‘트럼프 성관계 입막음 사건’도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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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8일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사건의 최후변론 개시 전 웃음을 짓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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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변호인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셀프 사면’을 사례로 들며 트럼프의 성관계 입막음 돈 전달 관련 사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인인 토드 블랜치, 에밀 보브가 법원에 제출한 69쪽짜리 서면 자료에서 바이든이 설명한 것과 동일한 ‘부패’(corruption)가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처리한 사건에도 확대됐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트럼프의 정치적 견해, 그의 리더십 아래 수립된 변혁적 국가운동, 워싱턴과 그밖의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위협이 아니었다면 절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든이 지난 1일 불법 총기 소지, 탈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둘째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서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정치적 기소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이어 트럼프가 내년 1월20일 취임 뒤 다가오는 새 임기를 방해받을 수 있는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연방법에 따라 뉴욕에서 트럼프의 형사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이든이 비판한 법무부가 “트럼프를 겨냥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선거 개입 마녀사냥을 조정하고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배심원단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2006년 있던 성관계 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13만달러(약 1억8400만원)를 준 뒤 회사 장부에 ‘법률 비용’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에 대해 12명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사건 담당인 머천 판사는 지난달 22일, 나흘 뒤인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에 대한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트럼프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 요청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기소한 맨해튼지방검찰은 이에 앞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명분으로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도,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는 성관계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지난달 25일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현지 언론은 그가 자진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블랜치를 새 행정부의 법무 차관으로, 보브를 법무부 수석차관보로 임명한 상태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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