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공작' 심사 과정서 가혹행위…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2차 위원회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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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전두환 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된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3일 열린 제92차 위원회에서 '한희철 군 의문사'·'김두황 군 의문사'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보안사령부는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붉은 사상을 푸르게 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고(故) 한희철 씨는 1983년 12월 5일 자대인 제5사단 사단본부에서 보안사령부 과천분실로 임의동행돼 12월 9일까지 5일간 심사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12월 10일 자대로 복귀한 후, 12월 11일 새벽 경계근무 중 다음날 보안사령부의 추가조사를 앞두고 사망했다.
과거 1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한 씨가 폭행· 가혹행위를 당했고, 초소 근무 중 총기로 사망한 사실, 보안사의 은폐 시도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조사에서는 녹화 공작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사의 프락치 활용 시도 여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보안사령부가 한 씨를 프락치로 활용하려고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한 씨 사망한 이후 1984년 3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약 6년간 유가족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 씨는 녹화 공작 심사 기간 매일 2시간 이상 구타를 당했고, 폭행 도구는 70~80cm의 곤봉 외에 스테인리스 줄자가 사용됐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군과 보안사는 가혹행위 흔적을 은폐하고자 시신 매장을 주장하는 유가족에게 '군의 상례'라며 화장을 설득했고, 시신을 인도하는 영현(英顯·죽은 사람의 영혼) 후송자에게 유가족이 관을 열거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김두황 씨 의문사 사건은 1983년 3월 18일 학생운동을 이유로 강제 징집된 김 씨가 보안부대로부터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명단 제출을 강요받는 등 녹화공작을 받다 야간 종심 매복 근무 중, 자신의 총기로 사망한 사건이다. 김 씨는 부대 배치 및 보직에서 차별받았으며, 보안부대로부터 입대 전 학생운동을 함께 한 동료들의 명단 제출을 강요받았다.
이외에 진실화해위는 △반공법 위반 불법 구금·고문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반공법 위반 불법 구금·고문 의혹 사건은 북한 출신인 이 모 씨가 1965년 5월 27일 월남하는 과정에서 검거돼 육군 방첩부대 군사법경찰관들에게 수사를 받으며 폭행·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의 형을 받은 사건이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1972년 8월 27일에서 28일 중 납북됐던 무진호 등 선박 4척에 승선한 93명의 선원이 1972년 9월 15일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3·15의거 시위는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해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마산고등학교 학생인 김 모 씨 등 19명이 학교 단체 시위 등에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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