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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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2세 경영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융계좌에 각각 400억원을 보유하고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 8100만원을 해외 금융계좌에 가지고 있었지만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이같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들 역시 국세정보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기독교 등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올해는 △미등록 전자결제대행(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이 공개됐다.
또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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