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재판도 벌금형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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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사소송에서도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건 중 3건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대표가 청구한 5억 원 중 3,000만 원을 인용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듬해 4, 7월에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반부패강력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표적 수사하려고 기자와 모의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 시민단체에선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한 대표는 5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후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 "개인적 공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과 유사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가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한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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