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1부는 지난 3일 화이자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LLC)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손을 들어줬다.
[로고=SK바이오사이언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16년 국내 첫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자 앞서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를 개발한 화이자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프리베나13 특허 존속기간인 2027년 4월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와 폐렴구균 백신 연구목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와이어쓰 엘엘씨가 프리베나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국가로 백신 원액에 해당하는 13개의 '개별단백접합체'를 수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화이자는 이것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이며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인 특허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남용을 적절히 견제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