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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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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청법에 검찰의 수사범위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로 한정돼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통령을 비롯 고위공직자 가능하지만 기소권 없어.
경찰은 모든 범죄 수사가능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란공범으로 고발 이해충돌 가능성,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특검이 현실적 해법.
노컷뉴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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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세시간의 짧은 천하로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진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는 데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문(제1호)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군대가 동원돼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였고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았는데, 이 또한 내란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도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몰려가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밟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내란의 경우에 한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내일 당장 수사에 착수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도 "윤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고, 1호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4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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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에 참석해 규탄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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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4일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 혐의로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과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동일하나 고발처는 공수처이거나 서울중앙지검, 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고발처가 엇갈리는 이유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에 검찰의 수사대상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부패범죄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라는 항목이 있지만 내란죄로 확대하기에는 무리하다는 검찰 내 의견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돼 있어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지만 소추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데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인력으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남는 기관은 국가수사본부인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내란 공동정범으로 고발돼 광역의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죄 위반으로 고발돼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 수사에 나서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특검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는 이상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소추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이 이탈표가 나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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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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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를 의결한 뒤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없을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소추권한이 있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특검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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