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 검사 탄핵 유보…검찰 분위기 신중
[앵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가 오늘(4일) 처리하기로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표결을 미뤘습니다.
검찰은 엄중하게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 사태에 대한 대응을 더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검사 탄핵안은 오는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탄핵은 미뤄졌지만, 계엄령 여파로 검찰 내부도 어수선합니다.
대검찰청은 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가 모여 회의를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고검의 현직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사령부의 조치들은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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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가 오늘(4일) 처리하기로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표결을 미뤘습니다.
검찰은 엄중하게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일단락되자 검사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탄핵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응을 더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검사 탄핵안은 오는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비상계엄과 탄핵 유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기로 하고, 대행 체제를 대비해 진행하려던 확대부장회의는 주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은 미뤄졌지만, 계엄령 여파로 검찰 내부도 어수선합니다.
대검찰청은 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가 모여 회의를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고검의 현직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사령부의 조치들은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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