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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계엄령 선포·국회 난입’ 관련자 모두 내란죄 수사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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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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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전두환·노태우를 처벌한 ‘12·12 군사반란’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으로 규정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정권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모든 인사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4일 새벽 국회에 난입한 수방사와 특전사 부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체포대’를 꾸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한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비상계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 헌법과 형법은 이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반란 사건 재판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며 반란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비록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 의결에 따라 150분 만에 해제됐지만, 군대를 국회에 보내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은 심각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윤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 군 투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군 인사들도 모두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군인과 공직자들이 내란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에 동참하고선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은 전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부당한 명령을 따른 이들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번 계엄 선포는 2017년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당시에도 여소야대로 계엄 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무사는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하는 한편, 시위에 참여하는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문건에 근거해 ‘계엄 준비설’을 제기한 야당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 참모들은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이 또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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