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MHN스포츠 주은호 인턴기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막힐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4일 오후 2시 43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6~7일쯤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탄핵 소추 발의 요건은 국회의원 150인이라 비교적 손쉽게 충족되었다. 하지만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범야권 의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한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지금 헌재에는 전체 재판관 9인 중 6인만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3인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서 그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임자가 없었던 이유는 여야가 후임 인선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관 9인 중 국회의 몫인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을 여야합의로 선출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반영해 여당에서 1인, 야당에서 2인을 추천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후임이 정해지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가 심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헌재가 심리를 하더라도 재판관 9인 중 3인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서울서부지법 마은혁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KTV 갈무리
<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