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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현직 부장판사 “尹 계엄령에 대법원 대응 부적절…통렬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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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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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일갈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2024.1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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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 40분쯤 코트넷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적었다.

천 처장은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9분쯤 또다시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의사를 밝혔다. 담화 직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천 처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심야 회의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묻는 질문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며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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