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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국회 요구 땐 계엄 해제해야"…헌법이 부여한 '견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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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계엄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대통령은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헌법에 마지막 견제장치가 담겨있는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차량이 들어가려하자 시민들이 막아섭니다.

이번엔 굉음을 내며 헬기가 투입됩니다.

헬기에서는 방탄모,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소총을 든 무장 계엄군이 내립니다.

역사 속에 남을 이 모습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장면들입니다.

헌법은 계엄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정부와 사법부 기능을 맡을 순 있지만 입법, 그러니까 국회까지 장악할 순 없습니다.

헌법은 되레 계엄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국회에 준 겁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엄이) 독재를 위한 도구로 악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통제 기구로 국회를 상정한 거고요.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오남용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게 계엄 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요.]

그래서 국회 강제 진입을 비롯해 의원들에 대한 체포 시도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헌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정철원 김진광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이정회]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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