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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12.12 반란군 또 투입‥최우선 목표는 국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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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에 소속된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동원됐던 1공수특전여단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소총과 기관단총 등으로 완전 무장한 이들을 국회에 투입한 건, 계엄 세력의 최우선 목표가 국회 장악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여성 정치인을 향해 겨눠진 총구.

미군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용했고, 국내에선 707 특수임무단만 사용하고 있는 SCAR-L 돌격소총입니다.

국회 현관문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계엄군이 들고 있는 건 출입문 파괴용 산탄총입니다.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UH-60P 특수작전 헬기 12대에 나눠 타고 국회에 도착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의 계엄군.

권총과 기관단총, 방패뿐 아니라 탄약통과 장기전에 대비한 전투식량까지 챙겨왔습니다.

파란색 훈련용 탄알집을 몸에 지니고 있는 병사도 있습니다.

누구를 겨냥하려는 건지 저격수도 있고 국회 상공에는 헬기가, 문 앞에는 장갑차량까지 등장했습니다.

707특임단은 전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지만, 국회 청사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본회의를 해산시키는 목적으로 동원된 겁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외곽 경계 임무를 맡은 건 1공수특전여단.

5.16과 12.12 쿠데타에 모두 동원되며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났던 군사반란에 빠지지 않았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는 요인 체포나 예비대로 활용하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모두 최정예 특수부대로 국회와도 가까운 서울 주변에 주둔해 신속한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기습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계엄 세력이 국회를 당순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를 막는데 사활을 걸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회 의사 결정을 방해하려는 이런 군의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12.12 때와 다르게 전방 보병사단은 계엄 세력에 의해 동원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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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허유빈 이덕영 기자(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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