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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탄핵소추안 통과부터 헌재 심판까지…'계엄 후폭풍'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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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치부 유한울 기자와 차례차례 따져보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첫 관문은 국회 본회의 통과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통과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기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하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들으셨듯이 친한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JTBC와 통화) : 저는 지금 당연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입니다. {당론과도 다르게 탄핵을 찬성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다면서 최소 6표의 이탈표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소 6표, 그럼 거기서 몇 표 더 나와서 만약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죠?

[기자]

헌법 65조 3항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한 총리, 현재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권한 대행을 맡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분히 그런 논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시작되죠?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은 개시됩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심판 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까지 92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헌재가 6인 체제입니다. 이것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10월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국회가 추천을 안 하면서 헌재는 지금 6인 체제입니다.

헌재법에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재판관 6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학선/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TBC '뉴스특보') : 원래대로 하면은 6인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소원 제기해가지고 가처분 인용되면서 6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기는 한데…]

하지만 이때는 심리 중에 6인 체제가 된 것인 데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해석 역시 있는데요.

최근에 여야가 22일까지 재판관을 각각 1명과 2명 추천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천 뒤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지연 여부는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달린 문제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을 가정해서 이 과정까지 다 넘기게 되면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날짜는 선거일 50일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개해야 하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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