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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계엄 사태' 후폭풍…줄줄이 이어지는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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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후폭풍…줄줄이 이어지는 고소·고발

[뉴스리뷰]

[앵커]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고소 고발이 줄을 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국회 기능을 방해하려는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초동을 찾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자들을 즉각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내러 온 겁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이 존재하지도 않는 '무효' 계엄령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에 나섰습니다.

<허은아 / 개혁신당 당대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어제(3일) 계엄은 헌법 위반이고 분명한 내란 행위입니다."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 국헌 문란에 해당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전·현직 경찰들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부당한 비상계엄을 집행하고 과도한 병력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계엄령 선포는 담화문 발표를 보고서 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내란죄가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내란죄 #고소 #고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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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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