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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계엄 선포 1시간 만에 1호 포고령…국민 상대로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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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였는데, 포고령을 위반하면 처단한다는 말이 들어있어 논란입니다.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 시대냐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계엄령 선포 한시간 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포고령 1호가 발표됩니다.

포고령은 총 6호로 구성됐는데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파업과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하라고 명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14조에 의해 처단한다'며 다시 한 번 처단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처벌 등 통상 사용되는 용어를 두고 처단이란 섬뜩한 어감의 단어를 쓴겁니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단 뜻으로, 국민을 없애버릴 처치 대상이나 치워야할 처분 대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처단'은 1979년 10월 신군부가 선포했던 계엄포고 1호와 1980년 5월 포고령 10호에 등장했던 용어입니다.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누가 이런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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