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법조계에서 위헌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우리 헌법은 계엄 선포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전 군사정권에서 16번이나 계엄을 선포하다보니 6공화국 헌법에 대통령의 발동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군대의 힘을 빌어서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행정과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전쟁이 난 것도 경찰이 진압할수 없는 내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헌법이 정한 계엄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앵커]
6시간 만에 해제된 초단기 계엄이다보니, 포고령은 하나만 나왔는데요. 그런데 포고령 내용에도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계엄사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조항과 상충됩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이 최상위법인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해제요구권을 막는 상황이 된 거여서 명백한 위헌으로 지적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도입한 게 (현행 헌법의) 본질적인 변화일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무력화된다면 국회의 통제권이란 게 있으나 마나 한 일이지 않습니까?"
[앵커]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가능한 겁니까?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예욉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것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희범 /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반면 광범위한 지역을 무력 점령하거나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한 사례가 있나요?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범죄에 대해 처벌하려 한 최근 사례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들 수 있습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트럼프 1기 때 범죄혐의에 대해 퇴임후 처벌을 시도했지만,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광범위한 면책권을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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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법조계에서 위헌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우리 헌법은 계엄 선포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전 군사정권에서 16번이나 계엄을 선포하다보니 6공화국 헌법에 대통령의 발동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군대의 힘을 빌어서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행정과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전쟁이 난 것도 경찰이 진압할수 없는 내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헌법이 정한 계엄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앵커]
6시간 만에 해제된 초단기 계엄이다보니, 포고령은 하나만 나왔는데요. 그런데 포고령 내용에도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계엄사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조항과 상충됩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이 최상위법인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해제요구권을 막는 상황이 된 거여서 명백한 위헌으로 지적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도입한 게 (현행 헌법의) 본질적인 변화일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무력화된다면 국회의 통제권이란 게 있으나 마나 한 일이지 않습니까?"
[앵커]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가능한 겁니까?
[기자]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예욉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것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희범 /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반면 광범위한 지역을 무력 점령하거나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한 사례가 있나요?
[기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범죄에 대해 처벌하려 한 최근 사례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들 수 있습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트럼프 1기 때 범죄혐의에 대해 퇴임후 처벌을 시도했지만,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광범위한 면책권을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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