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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따져보니] 6인 체제 헌법재판소…탄핵 심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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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자정 이후에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인데요. 6인 체제로도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곧 야당이 탄핵안을 보고하면 다음부터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하나요?

[기자]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난 후에는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도 때는 헌재 기각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2일, 그러니까 두세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6명 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자]
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10월에 국회 추천인 3명의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국회몫의 재판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공석 상탭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이나 탄핵 같은 주요 사항은 7명 이상이 심리하고,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이 늦어지는게 부당하다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인용이 됐고, 6명 체제로 심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럼 이 6인 상태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게 가능합니까?

[기자]
​​​​​​​일단 법조계도 유례없는 상황이라 의견이 완전히 갈렸는데요, 먼저 일부는 현 상태라면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도 가능하고, 6명이 만장일치하면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명이 다 탄핵 의견을 낸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고시인 상황을 일찍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면 결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반면에 아예 심리부터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심리는 가능하겠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 공석인 3명이 임명된 후에야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인의 찬성으로 하게 되면 한 명만 반대해도 안되는 것이 거든요.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앵커]
​​​​​​​의견이 이렇게 갈리면 헌재가 섣불리 6인 체제로 심리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공석인 3명을 채우러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기자]
​​​​​​​이런 점을 의식한듯 오늘 민주당이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후보 추천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인데요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을 잃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마지막 절차가 대통령, 아마도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임명 절차란 건데, 임명을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됐었는데 후임 임명을 안하고, 8인 체제로 최종 탄핵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때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추천했던 인사라 후임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워서 공석으로 뒀던 거고, 이번 3명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는 국회의 추천인이라 변수가 없는한 임명은 그대로 해야하고요, 이르면 한달 정도 안에 전체 임명절차가 가능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네,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더라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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