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3번째 탄핵안…노무현ㆍ박근혜는 국회 통과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회는 오는 6일이나 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열린우리당을 공개 지지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고, 본회의 표결 결과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박관용 / 당시 국회의장(지난 2004년 3월 12일)>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노 대통령은 직무 정지 63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 제출은 1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적시됐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지난 2016년 12월 9일)> "총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권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탄핵안 통과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92일 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가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탄액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탄핵안 #노무현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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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회는 오는 6일이나 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안 제출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열린우리당을 공개 지지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고, 본회의 표결 결과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박관용 / 당시 국회의장(지난 2004년 3월 12일)>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한 달 뒤 총선에선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이라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노 대통령은 직무 정지 63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 제출은 1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적시됐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234표, 가결정족수 200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지난 2016년 12월 9일)> "총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권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탄핵안 통과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92일 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6일이나 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탄액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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