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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뉴스특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야 6당 탄핵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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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야 6당 탄핵 절차 돌입

<출연 : 박상규 정치평론가·김한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대통령실은 아직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야 6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내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이나 7일에 이를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김한규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1시간 넘는 비공개 면담에서 진지하게 현 상황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에서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고 탈당 얘기도 나온적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조금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2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한 후 현재까지도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4>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실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의결 정족수만 넘길 정도의 소수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5>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 삭감 예산안에 맞설 방법이 마땅히 없어 비상 계엄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국회 판단을 받아보고자 비상 계엄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 6>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실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의결 정족수만 넘길 정도의 소수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7>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전에 정 실장 주재 회의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했고, 일괄 사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의를 수용했는지 여부는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질문 9>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도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은 그 표결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나요?

<질문 10>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야당 의원 190명이 동의한다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죠?

<질문 11> 탄핵안의 운명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친한계가 야당의 탄핵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탄핵에 선을 긋고는 있지만 여론의 향배와 윤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이탈표 규모가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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