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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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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뒤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단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6일 자정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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