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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윤 대통령·국방장관' 탄핵안 국회 보고…이르면 6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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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5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어제(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요건도 없이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위배했다며 내란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탄핵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보고됐습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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