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野 6당 “尹 내란죄” 탄핵안 제출… 與 “반대” 당론 채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엄 사태’에 與 제외한 191명 탄핵안 참여, 이르면 6일 표결

野 “부결되면 재발의”… 일각 “與 이탈표 없을거라 예단 일러”

탄핵발의 김용현 “사퇴”… 국무위원-대통령실 수석 이상도 사의

동아일보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 의원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191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탄핵 사유로 형법상 ‘내란’ 등을 적시했다. 이들은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6일 표결할 계획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경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핵심 장동혁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총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더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어 표결 시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野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르면 6일 ‘尹 탄핵안’ 표결

[‘불법 계엄’ 후폭풍] 野6당이 밝힌 탄핵 사유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 국민 신임 배신해 국정 자격 상실”
민주당 의원 72시간 비상대기령… 탄핵안 부결땐 가결때까지 발의 계획


동아일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시국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석했다. 아랫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4용지 20장 분량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 野6당 ‘A4용지 20장 분량’ 尹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도 준비를 할 것이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이 (북한과)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 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6개항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 민주당 ‘尹 탄핵 속도전’… 당내 계엄상황실 꾸려

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 반에 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5일 0시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6일 0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부터 72시간 경내 비상대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가결될 때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장관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장관을 출석시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

민주당은 추가 계엄 가능성에 대비해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 ‘계엄상황실’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탄핵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해야지”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