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탄핵안 보고되면 6~7일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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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예정된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하고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비롯한 야 6당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을 위해 오는 12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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