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고발 사건에 "수사할 수 있다…법과 원칙 따라 진행"
심우정 검찰총장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취재진에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도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로 발생한 검사들의 빈 자리를 인사 발령을 통해 채울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지만, 심 총장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 가능성에 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수사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이 언론의 출퇴근길 문답에 나선 것은 지난 9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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