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비상계엄 긴급현안질의…與, 내란죄 반발 퇴장
‘전두환 하나회’ 비유에 “충암고끼리 모인적 없어”
“비상계엄 전 尹·김용현과 군·경찰 투입 논의 안해”
野, 김용현·이상민 등 7명 ‘체포 요구 결의안’ 의결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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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건의했지만 왜 우려 없었겠나”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도 ‘경고성’으로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가볍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충암고 출신들이 사전에 모의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를 국민들은 ‘충암고의 3시간 천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또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소장)과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충암고 모임을 ‘전두환 군부정부 시절 하나회’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 측 항의로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물론 야당 위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해당 발언에 대해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가진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고 부연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계엄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무위원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 책임감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의사 정족수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11명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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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 신중 기해달라”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군과 경찰 등의 국회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국회를 장악한다든가 봉쇄한다든가 그런 것은 국무회의 때 논의도 안 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이렇게 (계엄을) 발령을 해도 국회에서 언제든지 의결하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만약 제2의 비상계엄 요청을 받는다면 따를 생각이 있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건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발언대에 나서기 전에 나온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신 위원장은 정회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신 위원장 등이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선 “통상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날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7명을 내란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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